본문 바로가기
복지 & 지원제도

한부모가정 신청 기준과 신청 방법: 자격 요건부터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

by soribini 2025. 3. 3.
반응형

한부모가정 지원제도란?

한부모가정 지원제도는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경제적·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복지 정책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

2025년 기준 한부모가정 신청 기준

구분 세부 내용

대상 가구 - 한부모가족 (부 또는 모가 만 18세 미만(취학 시 만 22세 미만) 자녀를 양육) - 조손가족 (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손자녀를 (외)조부모가 양육) - 청소년 한부모가족 (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)
소득 기준 -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: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- 청소년 한부모가족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재산 기준 지역별 상이 (예: 서울 9,900만 원 이하, 경기 8,000만 원 이하)

예시: 2025년 기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3%는 약 3,165,972원입니다.


한부모가정 지원 내용

지원 항목 내용

아동양육비 - 한부모 및 조손가족: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- 청소년 한부모가족: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, 2세 미만 자녀 월 40만 원
추가 아동양육비 -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(만 5세 이하 자녀): 월 5만 원 -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(만 5세 이하 자녀): 월 10만 원, (만 6세~18세 자녀) 월 5만 원
교육지원비 - 중·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
자립촉진 수당 - 학업·취업활동 중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당 월 10만 원
검정고시 학습지원비 - 검정고시 준비 중인 한부모 가구당 연 154만 원 지원

한부모가정 신청 방법

신청 방법 설명

방문 신청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연중 신청 가능

구비 서류

  •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
  • 임대차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
  • 소득·재산 확인 서류 (월급명세서,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)

📌 유의사항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일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 금액과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

한부모가정 지원제도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