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
한부모가정 지원제도란?
한부모가정 지원제도는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경제적·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복지 정책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
2025년 기준 한부모가정 신청 기준
구분 세부 내용
대상 가구 | - 한부모가족 (부 또는 모가 만 18세 미만(취학 시 만 22세 미만) 자녀를 양육) - 조손가족 (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손자녀를 (외)조부모가 양육) - 청소년 한부모가족 (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) |
소득 기준 | -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: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- 청소년 한부모가족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|
재산 기준 | 지역별 상이 (예: 서울 9,900만 원 이하, 경기 8,000만 원 이하) |
예시: 2025년 기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3%는 약 3,165,972원입니다.
한부모가정 지원 내용
지원 항목 내용
아동양육비 | - 한부모 및 조손가족: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- 청소년 한부모가족: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, 2세 미만 자녀 월 40만 원 |
추가 아동양육비 | -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(만 5세 이하 자녀): 월 5만 원 -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(만 5세 이하 자녀): 월 10만 원, (만 6세~18세 자녀) 월 5만 원 |
교육지원비 | - 중·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 |
자립촉진 수당 | - 학업·취업활동 중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당 월 10만 원 |
검정고시 학습지원비 | - 검정고시 준비 중인 한부모 가구당 연 154만 원 지원 |
한부모가정 신청 방법
신청 방법 설명
방문 신청 |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|
온라인 신청 | 복지로 누리집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연중 신청 가능 |
구비 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-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
- 임대차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
- 소득·재산 확인 서류 (월급명세서,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)
📌 유의사항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일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 금액과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
한부모가정 지원제도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
반응형
'복지 & 지원제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가이드 (2) | 2025.03.10 |
---|---|
2025년 초중고 교육급여·교육비 지원 총정리(+신청 방법 및 대상 안내) (0) | 2025.03.10 |
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(2025년 최신 기준) (1) | 2025.03.09 |
2025 보건소 암환자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 총정리 (1) | 2025.03.09 |
국민건강보험공사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완벽 정리 (2024년 기준) (0) | 2025.03.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