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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 & 지원제도

2025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총정리 (자격조건, 수령액까지!)

by soribini 2025. 3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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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총정리

🏦 2025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총정리 (Ⅰ·Ⅱ유형 자격조건부터 수령액까지!)

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저축계좌가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.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어 각각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이 다릅니다.

이 글에서는 유형별 지원금, 자격조건, 신청기간,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!

✅ 희망저축계좌란?

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, 정부가 추가로 매칭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 제도입니다.

3년 동안 성실히 납입하고, 교육 이수 및 근로 유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,440만 원까지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.

📌 2025 희망저축계좌 유형 비교

구분 Ⅰ유형 Ⅱ유형
지원 대상 생계·의료 수급 가구 중 근로자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월 10만 원
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 월 10만 원
총 수령액 (3년) 1,440만 원 + 이자 720만 원 + 이자
교육 이수 필수 필수
소득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 중위소득 50% 이하

🗓️ 2025 신청 기간

Ⅰ유형

  • 1차: 2025년 3월 4일 ~ 3월 15일
  • 2차: 2025년 6월 3일 ~ 6월 14일
  • 3차: 2025년 9월 2일 ~ 9월 13일
  • 4차: 2025년 11월 4일 ~ 11월 15일

Ⅱ유형

  • 1차: 2025년 4월 2일 ~ 4월 23일
  • 2차: 2025년 7월 2일 ~ 7월 23일
  • 3차: 2025년 10월 1일 ~ 10월 23일

※ 신청은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, 지자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✅ 신청 자격 조건

공통

  • 만 15세 ~ 64세
  • 근로·사업소득 존재
  • 가구 총 자산 2억 원 이하

Ⅰ유형

  •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  • 근로소득이 일정 이상일 것

Ⅱ유형

  •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  •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
💻 신청 방법

  1.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→ 온라인 신청
  2.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3. 제출서류: 신분증, 소득 증빙, 가족관계증명서 등

💰 수령액 예시

구분 본인 저축액 정부 지원금 총 수령액
Ⅰ유형 360만 원 1,080만 원 1,440만 원 + 이자
Ⅱ유형 360만 원 360만 원 720만 원 + 이자

⚠️ 주의사항 및 꿀팁

  • 3년 유지 조건, 중도 해지 시 지원금 미지급
  • 매달 저축 & 자립역량교육 필수 이수
  • 신청 전 복지로에서 자가진단 추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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