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🏦 2025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총정리 (Ⅰ·Ⅱ유형 자격조건부터 수령액까지!)
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저축계좌가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.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어 각각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이 다릅니다.
이 글에서는 유형별 지원금, 자격조건, 신청기간,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!
✅ 희망저축계좌란?
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, 정부가 추가로 매칭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 제도입니다.
3년 동안 성실히 납입하고, 교육 이수 및 근로 유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,440만 원까지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.
📌 2025 희망저축계좌 유형 비교
구분 | Ⅰ유형 | Ⅱ유형 |
---|---|---|
지원 대상 | 생계·의료 수급 가구 중 근로자 |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|
본인 저축액 | 월 10만 원 | 월 10만 원 |
정부 지원금 | 월 30만 원 | 월 10만 원 |
총 수령액 (3년) | 1,440만 원 + 이자 | 720만 원 + 이자 |
교육 이수 | 필수 | 필수 |
소득 기준 |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 | 중위소득 50% 이하 |
🗓️ 2025 신청 기간
Ⅰ유형
- 1차: 2025년 3월 4일 ~ 3월 15일
- 2차: 2025년 6월 3일 ~ 6월 14일
- 3차: 2025년 9월 2일 ~ 9월 13일
- 4차: 2025년 11월 4일 ~ 11월 15일
Ⅱ유형
- 1차: 2025년 4월 2일 ~ 4월 23일
- 2차: 2025년 7월 2일 ~ 7월 23일
- 3차: 2025년 10월 1일 ~ 10월 23일
※ 신청은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, 지자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✅ 신청 자격 조건
공통
- 만 15세 ~ 64세
- 근로·사업소득 존재
- 가구 총 자산 2억 원 이하
Ⅰ유형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 근로소득이 일정 이상일 것
Ⅱ유형
-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💻 신청 방법
-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→ 온라인 신청
-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제출서류: 신분증, 소득 증빙, 가족관계증명서 등
💰 수령액 예시
구분 | 본인 저축액 | 정부 지원금 | 총 수령액 |
---|---|---|---|
Ⅰ유형 | 360만 원 | 1,080만 원 | 1,440만 원 + 이자 |
Ⅱ유형 | 360만 원 | 360만 원 | 720만 원 + 이자 |
⚠️ 주의사항 및 꿀팁
- 3년 유지 조건, 중도 해지 시 지원금 미지급
- 매달 저축 & 자립역량교육 필수 이수
- 신청 전 복지로에서 자가진단 추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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